허지웅씨랑 진중권씨가 이걸 보고도 "왜 당신의 윤리가 나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냐"라고 반문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. 비꼰다기 보다는 진심으로 그들의 논리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제기되는 지가 궁금해서 그렇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2&sid2=257&oid=016&aid=0000974493
[헤럴드경제=배두헌 기자]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‘자발적 매춘부’ 등으로 표현한 책을 출판한 혐의(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)로 기소된 ‘제국의 위안부’의 저자 박유하(59ㆍ사진) 세종대 교수가 “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
명
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박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“오늘 중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
신청할 것”이라며 “내일 법정에 출석은 하지만 구체적 반론 등은 특별히 하지 않을 생각”이라고 말했다.
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, 배심원들의 평결이 판결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는다.
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도 이같은 뜻을 밝히며 “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재판이기도 했다”며 “말 그대로 진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, ‘제국의 위안부’ 파일을 무료배포 하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
또 “민사재판에는 오늘 오전에 항소했고 작년 2월에 났던 가처분판결에도 이의신청을 해 둔지 오래 됐다”라고 덧붙였다.
박 교수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2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(부장 하현국) 심리로 열린다.
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허위 사실 서술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소를 통해 박 교수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.
한편 같은 법원 민사14부(부장 박창렬)는 지난 13일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9명의 할머니들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.
재판부는 당시 “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엔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“며 박 교수의 책이 학문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.
https://m.facebook.com/story.php?story_fbid=1268749203151991&id=100000507702504